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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37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피고 A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업체, 신탁회사 등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기존의 신탁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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