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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4. 10.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부터 의왕시청 부근에 있는 약수터를 경유하여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37번길에 있는 마하주유소 앞 도로까지 D 도난 번호판이 달려있는 125CC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2015고정159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40 준마아파트 107동 단지 담벼락에 성명불상 피해자가 세워 둔 전항과 같은 스쿠터 1대{품명 : 하우즈(HJ125-10A로시Ⅲ), 차대번호 : E} 시가미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차대번호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추송서(압수물 대가보관 감정서 및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각 약식명령의 형(무면허운전 사건 벌금 30만 원, 절도 사건 벌금 200만 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230만 원)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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