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4. 10.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부터 의왕시청 부근에 있는 약수터를 경유하여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37번길에 있는 마하주유소 앞 도로까지 D 도난 번호판이 달려있는 125CC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2015고정159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40 준마아파트 107동 단지 담벼락에 성명불상 피해자가 세워 둔 전항과 같은 스쿠터 1대{품명 : 하우즈(HJ125-10A로시Ⅲ), 차대번호 : E} 시가미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차대번호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추송서(압수물 대가보관 감정서 및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각 약식명령의 형(무면허운전 사건 벌금 30만 원, 절도 사건 벌금 200만 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230만 원)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