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3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0:0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반도패션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의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글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가운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구속되어 약 50일간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