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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2012. 12. 2. 경 스쿠터 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스쿠터를 구입하였다.

② 2017. 9. 9. 경 상해, 폭행, 특수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 I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N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③ 2017. 11. 11. 경 난로 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쓰지 않는 물건을 편의점 앞에 놓아둘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 난로가 버려 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12. 2. 경 스쿠터 절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2. 2. 용신 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대림 보니 타 스쿠터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이는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대림 보니 타 50CC 스쿠터와 동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는 도난 장소 인근이고 피고인이 타고 다닐 당시 스쿠터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스쿠터의 구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스쿠터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 9. 9. 경 상해, 폭행, 특수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 11. 11. 경 난로 절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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