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3. 26. 원고 A에게, 피고 신광주세무서장이 2013. 12. 8. 원고 B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E의 시조인 ‘F’의 후손인 ‘G’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다.
D은 201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 C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D으로부터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중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재산’란 기재 각 재산(이하 2011. 7. 19.자 증여재산인 이천시 I 토지 외 7필지를 통틀어 ‘J 토지’라고 하고, 2012. 3. 12.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1자금’이라 하며, 2012. 4. 19.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2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액’란 기재 세액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J 토지는 원고 A, B가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② 제1, 2자금은 원고들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안양시 동안구 K 제가동 제지1층 제비112호(이하 ‘K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과 연천군 L, M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의 명의신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것인데, 원고들이 D으로부터 J 토지와 제1, 2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양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