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속칭 ‘도우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업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1인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D, E을 불러 그녀들이 손님과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