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23:5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노래방’에서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남자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