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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17: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28. 17:45경 위 E 앞 도로를 옥련동 방향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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