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3:2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 절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느냐.

” 라며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4 경, 같은 날 23:49 경, 같은 날 23:54 경, 같은 날 23:59 경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측정 거부 시간에 대한 건)

1. 각 음주 운전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