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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2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 차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 경부터 01: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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