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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13 경 광주시 광산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음주 운전 차량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위 경찰관들 로부터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부터 같은 날 23:3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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