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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7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0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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