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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나3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이 사회적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불필요하게 피해 아동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피해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 아동의 동영상이 방송되었으나 위 동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피해 아동을 식별할 정도의 신체적 특징이 묘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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