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대학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으로서 방송연예과 진학을 희망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던 “C”이라는 방송연예과 입시 전문 연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수강하면서 연기교습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년 D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4.부터 2012. 7. 10.까지 “E”이라는 명칭의 블로그에, “D대 방송연예과 합격생(C 2기 A),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모두 최하위였던 A양 연기경험 전혀 없고 살찌고 여드름 박박 남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던 A양도 C을 만나 D대 방송연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원고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홍보목적으로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시는 본격적인 광고매체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6일 동안 게재된 것 이고, 당시 합격후기나 지도후기를 게재하는 것이 학원가의 관례여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게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