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3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대학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으로서 방송연예과 진학을 희망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던 “C”이라는 방송연예과 입시 전문 연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수강하면서 연기교습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년 D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4.부터 2012. 7. 10.까지 “E”이라는 명칭의 블로그에, “D대 방송연예과 합격생(C 2기 A),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모두 최하위였던 A양 연기경험 전혀 없고 살찌고 여드름 박박 남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던 A양도 C을 만나 D대 방송연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원고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홍보목적으로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시는 본격적인 광고매체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6일 동안 게재된 것 이고, 당시 합격후기나 지도후기를 게재하는 것이 학원가의 관례여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게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