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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463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기획사 ‘H’에 소속되어 있는 6인조 걸그룹 ‘I’의 가수들이고, 피고는 의류도매업,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J"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4. 경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K'를 발행하는 L 주식회사에서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고 등 의류회사들이 L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의상을 협찬하였다.

다. “J"라는 브랜드 의류(주로 티셔츠이다)를 입고 촬영된 원고들의 화보는 ‘K'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나 소속사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사진들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배너(MAIN BANNER) 등에 올려놓아 "J" 브랜드 의류광고에 사용하였다. 라.

2015. 7. 6.경 피고는 H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무렵 게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동일한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초상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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