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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나2010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 C가 이 사건 게시글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이 사건 계정에 올린 행위(이하 ‘이 사건 사진 게시행위’라 한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B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며, ③ 현재의 피고 조직위원회는 제1회 조직위원회가 2018. 9. 16. 해산한 후 새롭게 발족된 조직으로서 제1회 조직위원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위 ② 및 ③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위 각 주장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바,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거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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