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225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선정자 C과 당시 위 C이 담임목사로 있는 D교회에 소속된 선교 목사였던 E 외 D교회 소속 교인들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몽골국 내 토지와 건물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몽골국 정부에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취소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강취당하였고, 이에 한국으로 돌아와 D교회 및 그 담임목사 선정자 C의 위법한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는 원고에 대한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