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225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선정자 C과 당시 위 C이 담임목사로 있는 D교회에 소속된 선교 목사였던 E 외 D교회 소속 교인들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몽골국 내 토지와 건물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몽골국 정부에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취소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강취당하였고, 이에 한국으로 돌아와 D교회 및 그 담임목사 선정자 C의 위법한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는 원고에 대한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또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