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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2017. 11. 21.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인 파쇄기( 동력 224KW) 1 기, 선별기 4 기( 동력 합계 15.1KW )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 목재를 이용 하여 바이오 고형 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대기환경 보전법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반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신고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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