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동력 37.3kw 의 제재시설 1 기, 동력 22.3kw 의 제재시설 1 기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 배출시설인 동력 37.3.kw 의 제재기 1 기, 동력 22.3kw 의 제재기 1 기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위반현장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9 조,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