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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84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30kW 혼합시설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각 토지이용계획원, 행정처분명령 서, B 테크 시설 확인사항,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고,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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