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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5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C(여, 38세, 한족)와 2009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고, 2013.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2. 20.경 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여인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진 것에 대하여 확실히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인숙 밖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위 여인숙으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안 먹겠다. 자정이 넘었으니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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