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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2886
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2013. 4. 15.자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 가) 2013. 3. 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3. 3.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 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3. 9.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3. 3. 9.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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