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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5구단6138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서일개발’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5. 2. 4. 22:30경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2015. 2. 5. 00:31경 경희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다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원고가 지병을 가졌더라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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