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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1002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B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3. 18. 12:00경 우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이 발견되어 2016. 5. 12. 뇌경색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시간 중 발생하였고,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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