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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구합13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9. B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전 10,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B 및 D과의 합의 하에 1989. 9. 25.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D이 1991. 1. 14. 사망한 후 D의 자 E은 2007. 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7.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제2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2. 12.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의 일부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8969호)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와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이 사건 제1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하였는데, 2008. 10. 30. 원고 및 E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의 추가된 청구는 이 사건 제1등기 중 1/5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08나2266호)되었다.

마. 원고와 E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4. 9. 원고의 추가된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E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08다87723호)하였다.

바. 위 사건의 환송심은 2009. 11. 12. 원고 패소부분인 나머지 추가청구(이 사건 제1등기 중 4/5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의정부지방법원 2009나4870호)하였다.

사. 원고는 2010. 3. 9. 이 사건 제1, 2등기를 말소하고, 2010. 3. 1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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