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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113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 D, N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D과 N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 종중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4~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에게 매도한 여주시 Q, R 소재 각 토지는 2008. 3. 28. Q 답 1303㎡로 합병되었고, 2009. 1. 9. Q, S, T 소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S 소재 토지가 2011. 6. 3. S, U으로 분할되어 현재 이 사건 제4~7 토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8 토지는 위 분할 전 R 토지에 해당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4~8 토지’는 ‘이 사건 제4~7 토지’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피고 K, L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K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K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K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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