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외 4인은 1999. 5. 21. 파주시 E 임야 25,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04. 7. 9. 위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4.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466호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도 2004. 8. 2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509호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는 2004. 8. 31. ‘2004. 8. 21.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피고 C는 2005. 10. 12.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720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소송에서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06. 1. 13.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C는 2006. 3. 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1. 11. 파주시 F 임야 2,964㎡, G 임야 22,323㎡, H 임야 47㎡ 등 3필지로 분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