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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5. 농협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의 부 D 명의의 계좌로 위 25,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4. 7. 16. 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라.

피고 C은 원고 명의의 계좌 원고가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계좌이다

(계좌번호 : E) 에 2004. 9. 6. 150,000원, 2004. 9. 30. 130,000원, 2004. 10. 27. 230,000원, 2004. 11. 29. 140,000원을, 피고 B은 위 원고 명의 계좌에 2008. 10. 3. 250,000원, 2010. 7. 14. 200,000원, 2010. 8. 24. 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 내지 5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자금 대여 요청으로 2004. 3. 5. 농협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D를 통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2004. 7. 16. 피고들의 요청으로 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으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대여 이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2004. 3. 5. 25,000,000원, 2004. 7. 16.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4. 3. 5.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우정사업본부, 진접농협 오남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출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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