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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2 2017가합15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D 답 2,761㎡ 및 E 답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0. 12. 18. 기준이다.

김천시 E 토지는 2014. 6. 30. D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D 토지는 2014. 7. 17.부터 G, H, I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2011. 10.경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는 동김천농협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기재되어 있다.

에 7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2011. 11. 30.경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19.경 김천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억 원을 원고가 사용하였다.

다. F은 2014. 9.경 원고를 대리한 피고들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되 담보 대출금 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수대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편취금 내지 횡령금 배상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준다는 구실로 대출금 1억 3,000만 원 및 토지 매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으므로 위 돈의 합계 3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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