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형,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04. 3. 5. 피고 B의 요청으로 농협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었고, 2004. 7. 16. 피고들의 요청으로 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었으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대여 이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2004. 3. 5. 2,500만 원, 2004. 7. 16.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계좌에 피고 C이 2004. 9. 6. 15만 원, 2004. 9. 30. 13만 원, 2004. 10. 27. 23만 원, 2004. 11. 29. 14만 원, 피고 B이 2008. 9. 3. 2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6, 8, 9, 10, 11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출금이 피고들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