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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02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2004. 7. 6. 인천 서구 E 답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는 180/376, 피고는 76/376, D는 120/376의 지분으로 보유하되, F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여 2004. 7. 2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4. 4. 30. 및 2004. 6. 25.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0,000,000원을 원고가, 7,000만 원을 D가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 위 다.

항 기재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5.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였다.

한편 D도 2009. 8. 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4.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순위로 마쳐졌다.

마. 원고, 피고, B, D는 2011. 6. 14.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4,000만 원, D가 2,0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 B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각자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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