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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1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912호 공소사실( 협박), 2016 고단 247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38』-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4 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곳 총무인 피해자 E(61 세) 이 한 행동으로 오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5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너 이 걸로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47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18:05 경 피해자 E(61 세) 이 총무로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의 피해자 거주 335 호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고시 텔에 비치된 소화기 1개를 335 호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가위 촬영사진 『2016 고단 2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단 1938호, 2016 고단 2472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2016 고단 24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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