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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판시사항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판결요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이 사건 채석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관상 좋지 아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녹지축이 일부 절단되거나 고란초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환경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석재를 채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미칠 손해나 대산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된 이익의 비교 교량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그 규정의 충족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며 , 한편 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6 제5호 에서는 ‘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대산항 개발사업 축조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점들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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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5.12.선고 2003구합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