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취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5호 (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제25조의3 제3호 (현행 제25조의4 제3호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참조), 제4호 (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4호 참조),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현행 제32조의4 제2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공2006하, 1686)
원고, 피상고인
청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8. 24. 체결된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형식, 당사자,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또는 확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2항 제2호 , 제4호 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3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 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 않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 그 불허가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허가신청은 기존 채석부지에 1필지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새로이 절토되는 면적이 넓지 아니한 점, ② 피고로서는 완도군 관내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절토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지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장소에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보다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신청지에 채석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위 개발사업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