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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판시사항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규정이 법문상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 함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채석허가 제한사유의 내용과 그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규정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으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 외의 다른 사유로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90조의2 제1항 은 산림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 은 시장·군수는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이 법문상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 함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과 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채석허가 제한사유의 내용과 그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으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 외의 다른 사유로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석허가를 신청한 충남 예산군 (주소 생략) 임야 347,108㎡ 중 46,2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산 정상 부분으로서 덕산도립공원지구와 더불어 자연경관을 이루는 곳이므로 현상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와 주위 환경, 인근 채석장에 의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채석으로 인하여 그 일대의 산림훼손이나 소음, 비산먼지 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소음, 비산먼지 등이 인근 마을에 그대로 미쳐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석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인근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환경의 보장 등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채석허가의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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