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0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50cm, 지름 5cm)를 가져와 이를 말리려던 손님인 피해자 I(여,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몸을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49세)이 위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2~30분 뒤에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