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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소개해 준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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