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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9 2015고단7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6:30 경 구미시 C 건물 207 호실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후두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6.07:00 경 구미시 E 건물 A 동 105호에서 피해자 F(2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E 건물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변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805』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5. 4. 14. 03:40 경 구미시 I 건물 20 호 소재 피해자 J( 여, 19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마침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K(24 세) 을 보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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