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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6716
출자지분투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09년경 체결된 E회사의 출자지분 92.42%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국내외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국가를 지칭할 때 ‘베트남’이라고 약칭한다) 하타이성 G지역 약 179ha에서 ‘H(H,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36홀 골프장과 임대용 빌라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된 E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은 2006. 10. 11.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이하 ‘하노이 인민위워회’라 한다) 계획투자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승인을 받아 G 지역 약 179ha에 대한 50년의 임차권과 36홀 골프장 개발사업권을 확보하였다.

투자승인서 NO: I 투자승인일 2006. 10. 11. 제1조 회사명: E 등록기업의 형태: 1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자본: 미화 6,600,000달러 투자는 다음과 같음 원고 주식회사 C가 미화 500,000달러. 7.58%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미화 2,400,000달러. 36.36%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미화 3,700,000달러. 56.06% 제2조 E의 이 사건 골프장 프로젝트 실행을 승인한다.

제4조 투자액: 미화 22,000,000달러 제6조 a) 프로젝트의 예상 실행 계획: 투자승인서 발행일로부터 22개월 내에 1차 완료(18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건설), 36개월 내에 임대용 빌라 건설 완료, 48개월 내에 골프장 건설을 완료한다. c) 만약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투자승인서의 조항 불이행 또는 다른 베트남 법규를 위반한다면, 투자승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승인서를 회수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 C의 발행 주식 중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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