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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3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6. 11: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이 피해자 E(42세)의 안주를 먹고 도망을 가고, 피해자는 D을 제지하는 등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1. 제출된 같은 달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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