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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0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 02:3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안에서 소란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위 클럽 매니저 피해자 D(남, 21세)에게 화가 나 술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2019. 3. 26. 제출된 같은 달 2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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