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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7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5: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기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10. 28. 제출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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