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67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세게 닫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10. 7. 제출된 2019. 10. 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