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8』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12. 17. 04: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거실 및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약 15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분홍색 패딩점퍼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와인색 투피스 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곤색 반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쿠션 화장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쇼핑백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개,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F 복지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 등 합계 3,8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17. 0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4:32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에서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복지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537』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