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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국내 인출책인 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2. 5. 14:5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5 숭실대입구역 물품보관함 9번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9명 명의의 통장 5개와 현금카드 7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각 카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접근매체 양도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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