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D을 통하여 E( 여, 13세) 을 알게 되었고, 위 E을 통하여 F( 여, 14세 )를 알게 되었으며, 위 E과 F는 아동 ㆍ 청소년인 여중생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가출 상태인 E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 나는 운전을 할 테니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성매매 일을 같이 하자’ 는 취지로 제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다음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을 만났고, 피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E을 태워 E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로 이동한 후 스마트 폰의 ‘L’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성명 불상자를 모집하였고, E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받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의 ‘L’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성명 불상자를 모집한 다음 E에게 ‘ 한 건 더 잡았으니 나가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불상 지로 이동하여 차량 내부에서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