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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 00:34 경 불 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 청색 계열 치마 착용) 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스마트 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약 89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33, 76은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매우 길며 촬영 물이 거의 모두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촬영 물이 나체 전신이나 성적인 부위이고 얼굴도 촬영되어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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