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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고단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6:13 경 천안시에 있는 D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델 명 : SM-B510K) 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 등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 을 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치마 ‘ 속’ 이 촬영된 바는 없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촬영 부위를 인정하기로 한다.

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복원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 지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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