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3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