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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3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음식을 만들도록 한 후 그 틈에 돈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PC방과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횡령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연약하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범행은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줄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 B과 같이 본건과 동일한 종류의 공갈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 종전 전과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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