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음식을 만들도록 한 후 그 틈에 돈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PC방과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횡령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연약하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범행은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줄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 B과 같이 본건과 동일한 종류의 공갈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 종전 전과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